울산지역의 민간분양 아파트 입주자모집 공고 시 다자녀가구 특별공급비율을 공급세대수의 10%에서 15%로 상향 조정 시행된다.
울산시는 구‧군 입주자 모집 승인 시 다자녀가구 특별공급비율을 최대 15% 상향 조정 확대하도록 사업주에게 적극 권장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다자녀가구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미성년자인 세 명 이상의 자녀(태아를 포함한다)이며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이어야 한다.
이번 조치는 울산시 인구정책 및 출산지원을 위해 다자녀가구에 대한 특별공급 비율을 상향 조정의 필요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지난 2020년 울산시에서 분양된 8개 사업장 주택청약 현황 결과, 남구를 비롯한 주요 4개 단지에서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경쟁률이 2~4대 1 정도 높게 나타났다.
울산시 관계자는 "다자녀가구에게 내 집 마련 기회를 보다 적극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시민에게 출산 장려는 물론, 인구 증가를 위한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다자녀가구에 대한 지원사업을 계속해서 확대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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