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회 후 제16주년 '창원시 대마도의 날 조례제정 기념식' 가져
양성평등 의회 구현을 위한 '성인지 감수성 향상 교육' 실시
창원시의회는 18일 3차 본회의를 끝으로 10일간 이어진 제102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날 열린 3차 본회의에서는 안건 처리에 앞서 공창섭(봉림, 용지동) 의원, 박선애(비례대표) 의원, 이종화(비례대표) 의원, 심영석(웅천,웅동1,2동) 의원, 박남용(가음정,성주동) 의원이 주제별 5분 자유발언에 나섰다.
이어 '진해비행장 가덕신공항으로 이전 및 고도제한 해지 건의안',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제도 마련 촉구 건의안',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등 33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본회의 산회 후에는 2005년 3월 18일 전국 최초 대마도의 날 조례 제정을 기념하는 '제16주년 대마도의 날 조례제정 기념식'을 본회의장에서 개최했다.
이헌순 의원과 심영석 의원의 선창으로 ‘대마도가 대한민국 영토임을 세계만방에 천명’하고 ‘창원시의회는 대마도 영유권이 확보될 때까지 지속적인 노력을 다할 것이다’는 구호를 제창했다.
이어 조례 제정의 의미를 되새기고 일본에 대한 올바른 역사이해를 위한 결의를 다졌다.
한편 본회의가 열리기 전 창원시의회는 의회 대회의실에서 전(全)의원을 대상으로 양성평등 의회 구현을 위한 성인지 감수성 향상 교육도 진행했다.
승해경(경남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전문강사를 초빙해 ‘성인지 UP, 평등의회 GO’라는 주제로 성인지에 대한 이해와 함께, 의원 개개인의 성인지 감수성을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