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내 전 도로의 차량 제한속도가 하향 조정됐다.
18일 전주시에 따르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안전속도 5030' 정책 전면 시행을 위해 전주시내 214개 노선에서 통합표지판과 노면표지를 설치하고 제한속도 표지판을 교체하는 시설개선 공사가 이번 주 마무리된다.
이에 앞으로 동부대로와 기린대로, 백제대로, 온고을로 등 간선도로 6개 노선 총 연장 60㎞에서는 제한속도가 60㎞/h로 조정됐다.
편도 2차로 이상 보조 간선도로인 효자로와 서원로, 용머리로, 팔달로, 장승배기로, 강변로, 송천중앙로, 안덕원로, 견훤왕궁로, 천잠로, 아중로 등 118개 노선의 제한속도는 50㎞/h로 하향됐다. 이 노선의 전체 길이는 220㎞에 달한다.
이밖에 주택가와 상가밀집지역, 학원가, 어린이보호구역 등 보행안전 강화가 필요한 이면도로는 시속 30㎞/h를 넘길 수 없다.
통합표지판 설치 등 시설개선공사가 완료되면 각 구간별로 공사 완료 시점부터 3개월 간의 유예기간이 적용된 후 본격적인 과속 단속이 펼쳐진다.
한편 전주시는 첫마중길과 서노송예술촌 등 차량들이 속도를 줄일 수 있도록 기존 직선도로를 곡선도로로 바꾸면서 전주역 앞 첫마중길은 기존 60㎞/h에서 40㎞/h로 하향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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