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안경원 제1부시장이 안전속도 5030 릴레이 캠페인에 나섰다. 오는 18일부터는 경남도내 타 시군에서 홍보 릴레이가 이어지게 된다.
‘안전속도 5030’ 정책은 도로교통법 개정(시행 ‘21.4.17)에 따라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을 줄이고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차량 운행 제한 속도를 하향하는 보행자 중심의 교통 안전정책이다.
시내도로의 제한속도는 50km/h, 생활도로와 보호구역 같은 이면도로는 30km/h로 하향하는 정책이다.
창원시는 주요 간선도로는 60km/h, 그 외 도로와 보호구역 등은 30km/h~50km/h로 하향 조정했다.
이는 법 시행에 앞서 관할 경찰서와 한국교통안전공단 경남본부, 도로교통공단 울산경남지부 등과 논의해 기본적인 제한속도 운영(안)을 수립한 결과를 바탕으로 관할 경찰서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를 통해 최종적으로 제한속도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160개 도로 404km 구간에 최고제한속도 표지판과 노면표시를 지난 2월말 정비를 완료했다.
3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친 후 경상남도경찰청에서 과속단속을 시행하고 단속시행 1개월전에는 계고장이 배부된다.
한편 시는 지난 2019년 창원 의창‧성산구 지역의 창이대로, 원이대로 등 주요 간선도로 7개구간 29.2km에 제한속도를 70km/h에서 60km/h로 하향 조정한 바 있다.
시행 이후 1년간의 교통사고 변화를 분석한 결과 중상이상 사고가 26.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먼저 시행한 인천과 부산시 통계자료 분석 결과에 따르면 교통사고 사망자가 각각 33%, 37% 감소효과가 있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연구 결과에서는 차량 배출 대기오염물질인 이산화질소, 미세먼지가 각각 28%, 21%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제한속도 하향 정책의 효과는 교통사고 감소 뿐 아니라 환경 개선 효과도 클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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