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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오는 22일부터 직원 ‘차량 5부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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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오는 22일부터 직원 ‘차량 5부제’ 시행

청 본관과, 별관, 시의회 주차장 등 대상

삼척시가 청사를 이용하는 민원인들의 주차 편의를 위해 오는 22일부터 ‘차량 5부제’를 시행한다.

이번 차량 5부제는 청사를 방문하는 시민들이 주차 공간 부족으로 인해 겪는 불편을 해소해 민원서비스 만족도 향상을 도모하고 정부의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에 발맞추기 위한 것이다.

▲삼척시 청사. ⓒ삼척시

대상구역은 시청 본관과, 별관, 시의회 주차장이다. 산불 예방 직원 배치기간과 각종 비상사태 시에는 한시적으로 해제 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요일별 주차금지 차량은 월요일에는 차량번호 끝자리 1번과 6번, 화요일은 2번과 7번, 수요일은 3번과 8번, 목요일은 4번과 9번, 금요일은 5번과 0번이 대상이다. 단,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은 적용되지 않으며, 장애인 차량과 임산부 차량, 공용 차량, 코로나19 대응 및 산불예방·진화 등 비상대비 차량은 제외된다.

삼척시는 차량 5부제를 철저히 실시하기 위해 오는 22일부터 다음달 30까지 계도기간으로 정하고 점검반을 편성해 민원인 주차구역 및 5부제 위반차량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원활한 5부제 시행을 위해 관련부서와 협조해 청사 주변도로 및 인도 등 불법 주·정차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삼척시 관계자는 “청사를 방문하는 민원인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직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 된다”며 “앞으로 삼척시 전 직원과 함께 시민을 우선적으로 배려하는 최고의 행정서비스를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삼척시는 청사를 방문하는 민원인의 편리한 주차장 이용을 위해 본관 주차장 40면과 별관 주차장 20면을 ‘민원인 전용 주차구역’ 을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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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춘봉

강원취재본부 홍춘봉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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