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는 오는 19일부터 4월 7일까지 ‘2021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안)’에 대한 열람을 실시하고 의견을 제출받는다고 16일 밝혔다.
가격열람 및 의견청취는 4월 29일 있을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를 위한 사전 절차이다.
공시된 주택가격은 지방세와 국세의 부과기준이 될 뿐만 아니라 기초연금과 건강보험료 산정 등 다양한 영역에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주택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 세무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격 열람과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창원시 홈페이지에서도 가격 열람이 가능하다.
의견이 제출된 주택가격에 대해서는 주택특성과 인근 주택과의 가격균형 등을 재조사하고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4월 21일까지 의견제출인에게 통지하게 된다.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공동주택 가격의 경우 3월 16일부터 4월 5일까지 진행되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열람과 의견제출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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