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억울함을 분신으로 세상에 알린 뒤 끝내 목숨을 잃은 50대 가장의 사망사건과 관련, 대금체불 건설업체를 상대로 강제수사를 벌이고 있는 경찰이 해당 건설사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16일 전북경찰청은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따르면 밀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다 자신의 몸에 인화성 물질을 끼얹고 분신한 A모(51) 씨의 사망사건과 관련해 사기 혐의를 받는 건설사 대표 B 씨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이날 진행했다.
경찰은 이날 건설사 대표 B 씨의 주소지 5곳을 비롯해 사무실 2개소와 차량 5대 등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 등 증거물을 확보한 뒤 이를 분석하고 있다.
B 씨 등은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전북 전주시 완산구 중인동에 소재하고 있는 모 빌라 단지 신축 공사에 참여한 업체에 30억 원 상당의 공사대금을 미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사비 미지급으로 현재까지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업체는 29곳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물을 토대로 분석직업 중에 있는 것은 맞지만, 현재 수사중인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A 씨는 지난 1월 28일 오전 9시 22분께 전북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의 한 폐기물처리업체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분신한 뒤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중 나흘 만에 병원에서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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