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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 킥보드 안전사각지대’ 방치하는 여수시 대책마련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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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 킥보드 안전사각지대’ 방치하는 여수시 대책마련 “시급”

여수시의회 송하진 의원 제209회 임시회서 10분 발언 통해 여수시 무책임한 행정 질타

지난해 4월 부산에서 발생한 전동킥보드 사망사고 이후 정부가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전동킥보드 등 퍼스널 모빌리티의 자전거도로 주행을 허용하는 등 관련제도 마련을 서두르고 있으나 전남 여수시가 현황파악이나 대책마련을 뒤로한 채 무책임한 행정을 펴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전동킥보드 사고가 급증하고 있고, 보도 등에 무분별하게 방치돼 시민 불편을 초래하고 있지만 시는 안전사고에 대한 건수조차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관리주체가 어느 부서인지 조차 모르고 떠넘기기에만 급급 하는 등 안전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여수시의회 송하진 의원이 여수시의회 제20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10분발언을 통해 전동킥보드 관리에 대한 문제점을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프레시안(=진규하)

16일 여수시의회 송하진 의원은 여수시의회 제20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10분발언을 통해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권오봉 시장에게 지금이라도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10분 발언에서 송의원은 “퍼스널 모빌리티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차세대 교통수단으로 각광받고 있지만 정부의 성급한 정책과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지자체의 오락가락한 대처에 자칫 사후약방문식 정책으로 전락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실제 길거리를 다니다 보면 넘어져서 아무렇게나 방치되고,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전동킥보드의 운행이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는 등 졸속 운영되고 있으나 시는 방관만 하고 있다는 것이 송의원의 주장이다.

특히 공유 전동킥보드 임대 사업자는 지자체에 등록이나 허가도 할 필요가 없다 보니 현재 몇 대의 전동킥보드가 운영되고 있는지 요금은 얼마인지조차 알 수 없으며 운행 제한 구역도 없어 사실상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게 송의원의 부연설명이다.

▲인도에 방치되어 있는 전동킥보드 ⓒ프레시안 (진규하)

송의원은 또 “1대의 전동킥보드에 2명이 동시에 탑승하거나 헬멧 등 안전보호구착용도 전혀 지켜지지 않고, 별도의 면허나 사전 교육 의무도 없어 빠른 속도로 인도를 질주하다 보니 보행자들은 무방비 상태에 노출되어 그야말로 달리는 시한폭탄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송의원은 “공유 전동킥보드 탑승 중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하여 사업자에 책임을 물을 수도 없고 속수무책 모든 피해를 피해자 본인이 감당해야 하는 실정으로 조례개정을 통해 시가 가입한 자전거보험과 같은 공공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조례제정을 통해 공유 전동킥보드의 등록제를 통하여 주차시설 설치 의무화와 무단 방치 금지는 물론 보장 보험가입으로 피해보상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는 등 지금이라도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권오봉 시장에게 주문했다.

한편 서울시는 시민 불편을 없애기 위해 보도에 방치된 전동킥보드를 견인할 수 있게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부산 수영구도 방치된 전동킥보드를 노상 적치물로 보고 수거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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