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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경찰서‧세무서, 부동산 불법투기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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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경찰서‧세무서, 부동산 불법투기 업무협약 체결

감시·조사체계 구축, 여수지역 부동산시장 정보․거래동향 등 상호 교류, 공동 지원체계 구축

부동산시장 과열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전남 여수시와 여수경찰서, 여수세무서가 손잡고 불법투기 근절에 나섰다.

15일 권오봉 여수시장은 여수시청 상황실에서 문병훈 여수경찰서장, 김상구 여수세무서장과 부동산 불법 투기 근절 및 시장 안정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권오봉 여수시장과 문병훈 여수경찰서장, 김상구 여수세무서장이 15일 여수시청 상황실에서 부동산 불법 투기 근절 및 시장 안정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했다 ⓒ여수시

업무협약서는 부동산 불법투기 행위에 대한 긴밀한 감시·조사체계 구축, 여수지역 부동산시장 정보·거래동향 등의 상호 교류, 부동산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공동 지원체계 구축을 골자로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번 협약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실무협의회도 구성된다. 긴밀한 감시체계 하에 신속하고 성실한 수사협조와, 세금탈루 의심자에 대한 신속한 거래계좌 추적 조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한 여수시는 이날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여수시지회의 추천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 14명을 여수시 부동산시장 모니터링 요원으로 위촉했다. 모니터링단은 부동산 거래현황을 분석하고 가격이 급등하거나 외지인이 대량으로 매수하는 이상 징후 등 특이사항을 감시하고 정례회의를 통해 모니터링 의견을 공유키로 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부동산 과열 현상이 나타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전매제한이 풀린 웅천지구 분양 아파트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하고 다운계약이 의심되는 조합아파트에 대해서도 정밀조사를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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