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정선군(군수 최승준)은 올해를 무단방치차량 일제정리 원년의 해로 정하고 무단방치 차량 집중단속에 나선 가운데 강원랜드 주변의 무단방치 차량이 72%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정선군에 따르면 자동차관리법 제26조에 따라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차량 방치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무단방치 차량은 3월 현재 적발되어 처리 중인 차량은 207대다.
정선군이 차량 소유자에게 무단방치 차량여부를 파악한 결과 무단방치 차량 207대 가운데 72.4%인 150대가 고한, 사북, 남면 등 강원랜드 인근지역에서 방치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군은 무단방치 차량 민원접수 사항과 현장점검을 통한 자체단속 강화를 위해 주정차단속요원과 읍·면 담당공무원이 합동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 중이다.
일제정리는 자동차를 일정한 장소에 고정시켜 운행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주택가, 공터, 하천, 녹지, 공원, 이면도로, 골목길 등에 장기간 방치돼 도시경관을 저해하고 주차 및 교통을 방해하는 자동차(이륜차)를 대상으로 진행할 방침이다.
군은 적발된 무단방치 차량의 소유자를 대상으로 자진 처리를 안내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견인·폐차 등 강제처리 절차를 진행키로 했다.
자진 처리에 불응해 강제처리 된 이후에는 20만 원에서 15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이를 납부하지 않을 시 검찰에 송치되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다.
김영환 안전과장은 “무단방치 차량 일제정리를 통해 주민불편 해소 및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를 당부했다.
한편 지난 2019년 군 관내에서 확인된 무단방치 차량은 76대였으며 이 중 고한, 사북 등에서 확인된 무단방치 차량은 65.7%인 50대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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