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입시비리 의혹을 '흑색선전'이라고 규정했던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가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박 후보 선대위는 15일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부산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또한 최초 딸 입시비리 의혹 보도를 작성한 기자와 이같은 내용을 방송한 유튜버, 관련 내용을 전달한 전 홍익대 교수 A 씨까지 모두 고발했다.
박 후보 선대위 법률지원단은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목전에 두고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과 일부 유튜버와 언론의 근거없는 의혹 제기는 유권자들의 선택을 오도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다"고 고발장에 적시했다.
장 의원은 지난 11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박형준 후보 딸 입시비리 의혹 해명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2000년 즈음 박 후보 부인이 딸과 함께 당시 채점위원이던 김승연 교수에게 찾아와 ‘잘 봐달라’, ‘우리 딸 떨어지면 안 된다’ 청탁이 있었다고 한다”며 주장한 바 있다.
이에 선대위 법률지원단은 "박 후보는 2008년도 홍익대 미대 입시비리 사건과 관련해 수사를 중단하도록 외압을 행사하거나 박 후보 배우자가 딸의 입시와 관련해 부정한 청탁을 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장 의원이 해당 내용을 페이스북에 게시한 것을 두고 "국회의원의 페이스북 게시는 '면책특권'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다"며 "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허위사실공표와 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의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또한 "사상 초유의 현직 시장 ‘성범죄’로 벌어지는 보궐선거에 당헌까지 고쳐가며 후보를 낸 파렴치도 모자라 공명정대해야 할 선거를 근거 없는 흑색선전과 상대 후보 비방으로 오염시킨 민주당은 국민과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고 전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