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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삼척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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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삼척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

오는 16~31일까지

삼척시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지역화폐 ‘삼척사랑상품권’의 부정유통 방지를 위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일제 단속 기간 동안에는 ▲상품권 가맹점이 등록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개별가맹점이 부정적으로 수취한 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삼척 전통시장 장보기. ⓒ삼척시

삼척시는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가맹점별 환전 현황을 분석하고 홈페이지, 전화 등 온·오프라인을 통한 신고접수를 상시 활성화해 주민신고가 접수된 부정유통 의심 가맹점을 현장 방문해 점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불법 판매·환전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아울러 심각한 부정유통이 의심되는 경우 경찰에 수사 의뢰하는 등 추가 조치할 계획이다.

삼척시 관계자는 “삼척사랑상품권이 소상공인 매출 향상에 도움이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있는 만큼 이번 일제단속을 통해 지역화폐 운영의 신뢰를 구축하고 의심사례 접수 시 총력을 다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삼척시는 지난해 코로나19로 어려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10% 특별판매를 시행해 81억 원 상당의 상품권을 판매했다. 올해는 삼척사랑카드 출시 기념과 침체된 경기회복을 위해 100억 원의 삼척사랑카드 및 상품권을 발행해 10% 특별판매를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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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춘봉

강원취재본부 홍춘봉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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