샘플 수 채울 수 없고 당원과 일반인 구분 모호해 중복응답 우려
표의 등가성 원칙 상실은 헌법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심각한 행위
국민의힘 경남도당이 실시한 의령군수 재선거 경선 과정에 심각한 오류가 있다며 경선에서 탈락한 강임기, 손호현 등 3명의 후보가 법원에 제기한 효력정지가처분의 결과가 오는 16일쯤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0일 창원법원 제21민사부 권순근 부장판사의 주재로 열린 이 날 첫 심리에서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입장을 정리하는 수준에서 마무리했다.
이날 주목할만한 점은 3월 9일 ㈜한국갤럽조사연구소(이하 한국갤럽)에서 제출한 사실확인서 내용이다.
이 사건의 증거로 채택된 한국갤럽의 사실확인서 내용에 따르면 지난달 4일 국민의힘 경남도당 의뢰로 2월 7~8일 양일간 진행되는 의령군수 후보 경선 조사에 참여하기로 하였으나, 통신사에서 받은 일반 유권자 휴대전화(가상) 번호 수의 부족으로 목표 샘플 수를 채울 수 없고, 당원과 일반 유권자의 구분이 모호해 동일인의 ‘중복응답’ 우려가 있을 것으로 판단해 경선 하루 전날인 6일에 도당 측에 경선 조사 참여 포기 의사를 전달했다고 적시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이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여론조사 등록업체인 ㈜에브리미디어 대표는 이 사건의 쟁점은 경선 과정에서 1인 2표를 행사하여 민주주의 선거의 근간인 ‘표의 등가성’을 상실했으므로 경선에 참여했던 후보들이 ‘경선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쟁점이라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등가성의 원칙이란, 평등선거의 원칙 즉 한 표의 가치가 모두 같아야 한다는 의미라고 강조하면서 이를 위배했다면 선거의 4대 원칙이며 민주주의 선거의 원칙 중 하나인 평등선거를 방해한 것이며 이는 헌법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행위나 마찬가지라고 전했다.
김 대표는 보통 일반 국민 500명의 여론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통신사에 15000명(30배)의 유권자의 지역, 연령, 성별, 인구비례로 할당된 전화번호를 받아야 하는데 의령군의 경우 유권자 25000여 명, 책임당원 2500명(약 10%)인 경우 중복체크를 하지 않으면 1인 2표가 행사될 수밖에 없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실제로 통신사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에 15000개의 가상번호 요구에 유권자의 전화번호가 부족해 8748개의 가상번호밖에 제공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다.
김 대표의 우려대로 실제로 이번 경선 과정에서는 1인 4표까지 행사된 경우가 확인됐고 심지어 타 지역 사람의 의견이 반영된 경우도 있었다.
하지만 국민의힘 경남도당은 한 언론사를 통한 해명에서 “선관위로부터 받은 8700명에게 일일이 확인하지 않는 한 당원인지 확인이 어려운 기술적 한계가 있다”면서 “후보자 4명이 모두 조건이 같은 상황에서 여론조사가 진행됐다”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황당한 주장을 내놨다.
또 “17개 조사기관 중 4명의 후보가 제비뽑기로 2곳을 결정했다”면서 경선 과정에 문제가 없음을 강조했다.
이러한 도당의 주장에 대하여 강임기 손호현 두 후보는 “경선 과정에서 일반 군민과 당원의 중복조사에 대한 사전고지가 없었다면서, 만일 사전고지가 있었다면 당연히 경선 참여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경남도당이 말하는 기술적 한계라는 문제는 엑셀 파일로도 간단히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이고 17개 조사기관 중 4명의 후보가 제비뽑기로 2곳을 선택했다는 도당의 주장도 시일이 촉박한 이유로 4곳의 업체만 경선 조사가 가능하다면서 나머지 업체는 이미 배제되어 있어 업체 선택에 제한적이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첫 심리에서 경남도당 측은 채권자의 요구로 제출 약속한 ▲리서치앤리서치와 닐슨코리아가 이미 제출한 로데이터 파일 ▲이들 조사기관이 국민의힘으로부터 인수했던 자료 ▲조사결과보고서 ▲원자료 ▲녹치원본파일 ▲전체 전화번호 리스트 ▲성공한 전화번호 리스트 등 3월 11일 오전까지 제출하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의 힘은 그들의 윤리강령에 정의가 구현되는 사회를 위해 헌신하고 부정과 부패를 단호히 배격하고 공익을 위해 행동한다고 했다.
이러한 윤리강령은 깨끗한 정치 풍토 조성을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국민의 힘의 정신이라고 강조하고 있다.하지만 최근 의령군의 상황을 볼때 현실성이 결연된 윤리강령이라는 비난를 피하기 어려울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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