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해운대 엘시티 불법분양' 이영복 아들과 대행업체 사장 벌금형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해운대 엘시티 불법분양' 이영복 아들과 대행업체 사장 벌금형

부산참여연대가 고발한 특혜분양자 43명 중 기소된 두 명 모두 혐의 인정

부산 해운대 엘시티 실소유주로 알려진 이영복 씨 아들과 분양대행업체 사장이 불법 분양계약을 체결한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다.

11일 부산지법에 따르면 지난 2월 27일 주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영복 씨 아들 A 씨와 엘시티 분양대행 업체 대표 B 씨에게 각각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15년 10월 31일 사전예약을 하지 않았음에도 자신의 명의로 분양계획을 체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분양대행 업체 대표 B 씨는 같은 날 가족 명의로 분양계약을 체결해 아파트 1채씩을 불법으로 공급받은 혐의다.

이들 2명은 부산참여연대가 엘시티 실소유주인 이영복 회장이 엘시티 분양권을 로비 수단으로 사용했다며 검찰에 고발한 특혜분양자 43명 중에 포함된 사람이다.

검찰은 이 고발사건과 관련 지난해 11월 A, B 씨 등 2명만 기소하고 나머지는 불기소 처분한 바 있다.

부산지법 형사5단독(서창석 판사)은 "주택의 공평하고 효율적인 분양을 위해 미분양 세대에 대한 사전분양 예약자를 모집했을 경우 신청자들에게 미리 고지한 내용과 같이 미분양 세대 전부를 우선해 분양기회를 주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이는 구 주택법 제39조 제1항에서 정한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은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박호경

부산울산취재본부 박호경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