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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의회 권승현 의원, 동물보호 및 생명존중 조례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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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의회 권승현 의원, 동물보호 및 생명존중 조례 발의

동물과 공존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 …"올바른 동물복지 문화 정착 기대"

▲보령시의회 권승현의원이 '보령시 동물보호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 지원 조례안'에 대한 발의를 하고 있다 ⓒ보령시의회

반려동물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충남 보령시의회 권승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보령시 동물보호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 지원 조례안’이 11일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 주요내용은 동물복지 및 보호계획의 수립, 동물보호위원회, 등록대상 동물의 관리, 동물보호센터 설치 및 피학대 동물과 길고양이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권승현 의원은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은 동물의 보호와 복지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라며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동물의 생명 존중의식을 높이고 동물 복지에 대한 올바른 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 조례는 동물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리의 삶과 가까워진 동물들과 공존할 수 있도록 동물의 생명 보호 및 복지증진을 꾀하고, 반려동물 문화조성으로 시민의 정서함양에 이바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제개발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은 12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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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프레시안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이상원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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