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현수막과 청소년 유해 전단 등 불법 광고물을 근절하기 위한 이른바 '폭탄 처리반'이 제거작전을 전개하고 있다.
10일 전북 정읍시에 따르면 각종 불법 광고물 차단을 위해 자동 경고 발신 시스템인 일명 '폭탄 전화'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현수막과 전단지, 명함형 광고 등 각종 불법 광고물에 적힌 전화번호로 '5~20분' 간격으로 자동 발신 전화를 거는 방식이다.
지속적으로 전화를 걸어 옥외 광고물 위반사항 안내와 동시에 과태료 경고 메시지를 보내는 것으로 해당 회선을 통화중으로 만들어 광고 효과를 무력화시키고 있다.
자동전화 송신번호는 매회 변경 발송되며, 불법 광고주가 송신번호를 차단할 경우를 대비해 200여 개의 무작위 번호까지 마련해 놓고 있다.
정읍시는 이 시스템을 통해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는 음란·퇴폐·사행성 광고 행위를 차단하는 것은 물론, 불법 광고물에 대한 자진 철거를 유도해 나가고 있다.
한편 정읍시는 지난해 3월 이 시스템을 도입해 단속 대상과 전화 발송량을 꾸준히 늘린 결과, 지난해 1·2분기까지 5만 2950건의 불법 광고물 경고량이 3·4분기 기준 1만 3143건으로 약 75% 감소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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