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가 10일 제234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8일 간 의정활동에 들어갔다.
오는 17일까지 이어질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0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조례안 등 총 26건의 일반안건 심사,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의원발의 조례안으로는 ▲익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재구 의원) ▲익산시 고령친화도시 조성 조례안(윤영숙 의원) ▲익산시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보호 및 증진 조례안(한동연 의원) 등 총 13건이다.
시의회는 이날 제1차 본회의 폐회 후 전체 시의원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및 행동강령' 을 주제로 청렴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지방사회의 리더로서 청렴의 중요성 인식, 청렴 리더십 향상을 위해 마련됐다.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안영진 강사가 개정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다양한 반부패 법령 및 제도에 대한 강의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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