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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자치경찰제 도입 위한 추진위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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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자치경찰제 도입 위한 추진위 출범

4~5월 위원회서 구체적 논의 후 7월 시행...조례안 등도 개정

부산에서도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해 조례안 개정과 추진위 구성이 본격화되고 있다.

부산시는 8일 오후 4시 시청 회의실에서 부산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추천위원회' 위원을 위촉하고 첫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부산시청 전경. ⓒ프레시안(박호경)

위원회는 부산 지역 학계, 법조계 관계자 및 부산시 기획조정실장 등 5명으로 구성됐다. 관계 법령에서 정한 추천권자인 구·군의장협의회, 구청장·군수협의회, 경찰청장, 부산지방법원장으로부터 추천받은 4명과 당연직인 부산시 기획조정실장이 포함된 협의체로 자치경찰위원회 위원 2인을 추천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회의는 관련 규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되며 앞으로 있을 2차 회의에서 추천위원별 대상 후보자들을 제출하고 심사 대상자의 자격요건과 적합성에 대한 충분한 심사 등을 거쳐 오는 4~5월경 3차 회의에서 최종 2명을 선정해 자치경찰위원으로 추천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 1월 자치경찰준비단TF를 신설하고 부산경찰청에 마련된 자치경찰 실무추진단과 자치경찰 사무범위와 사무기구 구성 등 중요 준비사항에 대해 원활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시의회와 지역 학계, 법조계, 언론, 시민단체 등으로 이루어진 전문가 자문단으로부터 다양한 의견도 청취하고 있다.

또한 현재 자치경찰제 시행을 위한 '부산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 중이며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관련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을 위한 관계부서 협의도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이병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현재까지 자치경찰제 시행을 위한 자치법규 마련과 위원회 구성, 사무국 설치, 청사 확보 등 제반 준비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으며 시범운영기간 동안 문제점 등을 계속해서 발굴 및 보완해 7월 1일 정식 출범을 위해 철저히 준비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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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경

부산울산취재본부 박호경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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