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상승 폭이 큰 전주 구도심에서 임대료를 동결하는 건물주에게 시설개선비가 지원된다.
6일 전북 전주시에 따르면 구도심의 이른바 '둥지 내몰림' 현상을 막기 위해 전주 중앙동과 풍남동, 노송동 등 전통문화중심 도시재생사업 지역 내 건물주를 대상으로 상생협약을 체결한다.
상생협약을 체결할 상생건물 모집은 오는 31일까지이다.
건물주가 5~10년 동안 임대료를 동결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시가 건축물 외관정비 비용으로 협약기간에 따라 1000만 원 또는 2000만 원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대상 지역은 영화의 거리와 남부시장 주변, 전라감영 주변 등 전주한옥마을을 제외한 구도심 지역으로, 상생건물에는 창호·미장·타일·간판 등 건물 외부 정비 비용이 지원된다.
올해는 공사 시 드는 건물주 자부담 비율이 20%에서 10%로 낮춰진다.
다만, 상생건물은 향후 5~10년 동안 임차인이 변경되더라도 임대료를 동결해야 한다.
건물주가 변경되더라도 상생협약을 승계해야 한다. 또 임차인은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제10조에 따라 10년 동안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다.
시는 접수한 건물을 대상으로 사전심사와 심사위원회를 거쳐 건물주를 선정하고 상생협약을 체결할 방침이다.
한편 전주 는 지난 2019년과 2020년 각각 6개와 5개 건물과 임대료를 5~10년 동안 동결하는 상생협약을 체결했으며, 건축물 외관 정비공사도 지원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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