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에 불법 유출되는 오염물질을 사전제거하기 위해 군산해경이 눈과 귀를 활짝 연다.
5일 전북 군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달 말까지 군산항에 출·입항하는 선박은 물론, 해양시설로부터 발생하는 해양오염물질 불법 배출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이 전개된다.
특별단속은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 주관으로 전 세계 56개 해양국가가 참여한 가운데 국가 간 협력을 통해 동시에 진행된다.
군산해경은 수사과·경비함정, 파출소 등과 함께 해양오염 특별단속반을 구성해 함정을 비롯, 유·무인항공기를 동원해 육·해상에서 입체적인 단속에 나선다.
내·외국적 선박과 해양시설로부터 유출될 수 있는 오염물질을 중심으로 ▲선저폐수와 폐유 등 기름 ▲유해액체물질 잔류물과 세정수 ▲선박 오수나 폐기물·폐어구의 불법 배출 ▲소각처리 행위와 같은 대기오염물질 배출규제 준수여부 등이 단속 대상이다.
해양오염물질 불법 배출 행위로 적발되면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한편 군산해경은 지난 2018년부터 2년 간 해양오염행위 특별단속을 통해 24건을 적발했지만, 지난해에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실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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