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국민의 힘 중앙당, 국회의사당 앞 1인 시위 펼쳐
국민의 힘 소통담당관 비대위원장에게 자료 전달할 것
지난달 15일 의령군수 재선거 국민의 힘 경선에서 탈락한 강임기, 손호현, 서진식 예비후보 3명이 법원에 제출한 ‘경선결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답변서 제출 명령에 국민의 힘 경남도당 공천관리위원회(이하 공관위)와 중앙당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가 답변서를 기일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창원지방법원 제21민사부 강종선(재판장) 판사의 직인이 날인되어 지난달 26일 발부된 명령서에는 이 사건에 관해 채무자(국민의 힘)는 이 서류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만일 이 명령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의 신청이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적시했다.
하지만 국민의 힘은 법원 명령서에 대한 답변 기일을 훌쩍 넘은 이달 2일까지도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에 대해 탈락후보들은 만일 조작한 부분이 있는 상황에서 미가공 자료(로우데이터)를 제출할 경우 그 전말이 드러나기 때문에 사실상 자료 제출이 어렵지 않겠냐고 짐작했다.
이들 탈락 후보들은 만일 법원이 실제로 이러한 사실로 국민의 힘에 책임을 물을 경우 ‘경선결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인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이와 비슷한 경우에 종종 인용되는 것이 법조계의 관례라고 설명했다.
만약의 경우 인용결정이 난다면 그 파장은 걷잡을 수 없다.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선거에도 악영향을 끼치는 나비효과 현상이 나타나 선거 판세는 국민의힘에 절대적으로 불리할 것으로 점쳐진다.
이들은 또 인용의 결과와 상관없이 올바른 선거문화 정착과 법의 정의를 똑바로 세우는 차원에서 검찰고발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조사가 시작되고 법원에 미가공자료가 제출될 경우 변조된 부분까지 조사가 가능하고 만약의 경우 변조된 내용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비록 관심받지 못하는 작은 군 의령에서 시작된 외침이지만 그 파장은 전국적인 반향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여전히 비대위에서는 경남도당에 맡긴 일이라며 경남도당 측의 책임으로 떠넘기는 분위기를 연출해 국민의힘에 대해 범군민적 공분으로 표출되고 있다.
이들은 또 국민의 힘 공관위나 비대위에서 선뜻 답변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을 것이라고 짐작했다. “만일 당원 표본 500개에 대한 개체 1, 2, 3 등에 숫자가 부여되어 녹음되기 때문에 변조가 어렵지만, 집계를 위한 엑셀파일작업, 즉 수기로 진행되는 작업에서는 후보를 바꾸는 변조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만일의 경우 여분의 답변을 받을 수도 있지만 사실상 업체에서 위험부담을 안고 조작할 가능성은 희박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하지만 발표 당일 도당은 10여 초 만에 경선당선자만 호명하고 문을 닫아버렸다며 공관위의 이러한 행위만 봐도 충분히 조작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한편 3일 강임기 손호현 두 탈락후보는 여의도 국민의 힘 중앙당사와 여의도 국회의사당 인근에서 1인 피켓시위를 펼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날 국민의 힘 소통담당이 피켓시위 현장을 찾아 이들 탈락자의 주장을 비대위 측에 전달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의령군수 재선거를 앞두고 일어난 공천파동의 여파는 국민의힘, 윤한홍 경남도당위원장, 조해진 지역구 의원을 향한 실망과 불신으로 이어져 어떤 식으로도 되돌릴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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