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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남해간 해상경계 현행 유지 헌재판결 “지역정치권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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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남해간 해상경계 현행 유지 헌재판결 “지역정치권 환영”

김회재 의원, 남해안권이 갈등과 대립이 아닌 상생과 희망의 지역으로 발전하길…권오봉 여수시장, 갈등 봉합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안 함께 강구해 나갈 것”

전라남도(여수시)와 경상남도(남해군)가 해상경계를 두고 6년여 간 법적 다툼을 벌인 끝에 최종적으로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가 전남도(여수시)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여수지역의 국회의원인 김회재 의원과 권오봉 여수시장이 보도자료를 내고 환영입장을 밝혔다.

김회재 의원실과 전남 여수시에 따르면 헌재는 25일 경상남도와 남해군이 전라남도와 여수시를 상대로 지난 2015년 12월에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 사건을 기각했다.

▲헌법재판소 현장 모습과 전남 - 경남 해양경계 해역도 ⓒ여수시

김 의원은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을 존중한다”며 “이번 사법부의 판단을 계기로 남해안이 더 이상 갈등과 대립이 아닌 상생과 희망의 지역으로 함께 발전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국토지리정보원의 해상 경계선을 인정한 2015년 대법원 판결 등 사법부가 해상경계에 관해 일관되게 판결해 온 만큼 이번 결정은 당연한 결과”라며 “여수와 전남 어업인들의 삶의 터전이 보존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이번 결정을 계기로 지역 어업인들이 마음 편하게 조업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길 바란다”며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사업들과 정책들을 계속 발굴해 여수가 제2의 수산 부흥기를 맞을 수 있도록 국회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권오봉 여수시장도 헌재의 결정에 대해 “당연한 결과가 나왔다”며 “그동안 속앓이하며 지내온 우리시 모든 어업인들과 함께 환영한다”고 말했다.

또한 “현행 해상경계를 바탕으로 경상남도 남해군 어업인들과의 그 동안의 갈등을 봉합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권 시장은 지난 2019년 10월 18일 헌재의 현장검증 시 주심 재판관을 현장 면담하고 지난해 7월 9일 공개변론을 앞두고는 헌재 앞에서 1인 시위 중인 어업인들을 찾아 격려하며 1인 시위에도 동참한 바 있으며 업무 연속성을 고려해 담당과장과 실무진을 재판기간 동안 고정 배치하는 등 재판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왔다.

전남도와 경남도 간 해상경계 분쟁은 지난 2011년 경남의 기선권현망 어선들이 전남해역으로 넘어와 불법조업을 하면서 촉발됐다.

이 사건은 2015년 대법원에서 월선 조업한 경남 어선 선주에게 유죄가 선고되며 마무리되는 듯했으나 경남도가 같은 해 12월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등거리 중간선 원칙에 따른 새로운 해상경계선을 획선)을 청구하면서 갈등이 지속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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