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지역화폐 탐나는전이 불법 환전 수법인 현금깡으로 이용돼 자치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제주도는 지난 17일부터 22일까지 자치 경찰단과 합동으로 지류상품권 불법 환전 내역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해 총 6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합동 조사반은 조사대상 8건 중 6건의 불법행위를 확인했다. 2건은 환전내역에 따른 매출 증빙 자료 제출을 요구할 계획이다.
불법 사례 유형으로는 가맹점주의 지인 자녀 명의로 탐나는전을 할인 구매해 가맹점주가 은행에서 환전해 차익을 남겼다. 또 남편 명의 사업장에서 아내가 구매한 상품권을 환전하고 아내 명의 사업장에서는 남편이 구매한 상품권을 환전하는 사례도 확인됐다.
제주도는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와 가맹점 등록 취소를 검토 중이다.
합동 조사반은 의심 사례로 파악되고 있는 가맹점주 간 탐나는전 환전 행위 현금 깡 후 가맹점주가 유통하는 행위 등을 이상 감지 시스템을 통해 모니터링을 지속할 예정이다.
지난해 11월 30일 발행을 시작한 탐나는전은 작년 65억 원, 올해 180억 6천여만 원 등 24일 현재 250억 원 가량 발행됐다. 현재 등록 가맹점은 3만 1천 개 수준이다.
제주지역 화폐 탐나는전은 당초 확보된 국비 120억 원과 지방비 30억을 포함해 150억 원의 할인비 부담 예산으로 10배 수인 1500억 원 발행을 목표로 했으나 제주도의회 농수축위에서 지방비로 책정된 30억 원 중 10억 원만 예산을 편성해 물의를 빚었다.
결국 확보된 국비 120억 원 중 3분의 1 비율인 40억 원과 지방비 10억 원을 포함한 50억 원의 할인비 부담 예산으로 10배 수인 500억 원 규모로 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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