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후 이상 반응으로 인한 사망이 확인되면 4억 3000만 원의 사망 일시보상금이 지급된다.
질병관리청은 25일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업지침을 통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와 제25조에 따라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 또는 제40조 2항 생산된 예방 치료 의약품을 투여받은 사람이 예방접종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의심될 경우 피접종자 또는 보호자는 주소지 관할 시 군 구에 이를 보상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24일 코로나19 예방접종 관련 브리핑에서 "피해 보상을 하는 범위에 대해서는 이상반응으로 생기는 진료비의 본인 부담금과 간병비 그리고 장애일시 보상금이나 또는 사망할 경우에는 사망 일시보상금과 장제비가 지급이 된다"라고 말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근거해 국가예방접종 후 불가피하게 발생한 이상반응에 대한 예방접종 피해 국가보상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백신 접종 이후 보상 수급권자가 피해 보상을 신청할 경우 질병관리청은 120일 이내에 예방접종 피해보상 전문위원회 보상 심의를 거쳐 보상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사망 일시 보상금으로 4억 3739만5200원이 지급된다. 지급액은 사망 당시의 최저임금법에 따른 월 최저임금액(182만 2480원)에 240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됐다.
중증 장애 일시보상금은 사망보상금과 동일하다. 경증 장애 일시보상금은 사망보상금의 55%인 2억 4056만7360원이다. 장애 일시보상금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 중증 장애일시보상금은 100분의100% 경증은 사망 일시보상금의 100분의 55% 지급 규정이 적용된다.
정액 간병비는 하루 5만 원이며 장제비는 30만 원이 지원된다.
예방접종 후 이상 반응이 나타나면 본인 또는 보호자가 보상 신청 구비서류를 갖춰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이후 역학조사와 질병청 예방접종 피해 조사반이 조사를 진행하고 질병청 예방접종 피해 보상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상 여부가 결정된다.
신청기한은 사망의 경우 사망한 날로부터 5년 이내 장애의 경우 장애진단을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다. 정액 간병비는 예방접종 피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 장제비는 사망한 날로부터 5년 이내 신청하면 된다.
피해 보상에 따른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하며 추가 보상 제한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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