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유통 성수기때 전북지역 제수․선물용 판매업소 등에 대한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집중단속한 결과 46개소가 적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이하 전북농관원)은 지난 1월 18일부터 이달 10일까지 전북도내 제수․선물용 농식품 제조·판매업체 800여개소를 조사했다.
그 결과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46개 업소(거짓표시 19, 미표시 27)가 적발됐다.
위반품목은 떡·빵·반찬류 등 농산물가공품이 30건(65.2%)으로 가장 많았으며, 농산물 10건(21.7%), 축산물 6건(13.0%)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단속은 코로나 19 상황을 감안해 수입상황 및 유통상황 등 사전 모니터링을 통해 원산지 표시 위반 의심업체 위주로 현장 단속을 실시했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19개 업소는 수사해 검찰에 송치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27개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전북농관원은 소비자들은 농식품을 구입할 때는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았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되면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신고 건이 원산지 위반 등 부정유통으로 적발될 경우 신고자에게 포상금(5∼1000만 원)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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