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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소상공인 3.5톤미만 노후경유차 폐차시 보조금이 '최대 6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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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소상공인 3.5톤미만 노후경유차 폐차시 보조금이 '최대 600만원'

ⓒ환경부

취약계층이나 소상공인이 3.5톤 미만 노후경유차를 조기에 폐차하면 지난해보다 두 배 많은 최대 6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받게 된다.


23일 전북 전주시에 따르면 내달 12일까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2021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 참여자를 접수한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사업은 올해 총 28억 8000만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는 1800여 대분의 보조금을 줄 수 있는 규모다.

보조금 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인 경유 자동차와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덤프트럭과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등 도로용 3종 건설기계 소유자이다.

또 접수마감일 기준 전주에 6개월 이상 연속으로 등록돼 있고 최종소유자의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정부의 지원을 받아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했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있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금액은 차량등록 제원에 따라 보험개발원에서 분기별로 산정한 차량기준 가액표에 따라 결정된다.

차량 총중량이 3.5톤 이하인 차량의 경우 폐차 시 차량 기준가액의 70%가 지급된다.

여기에 폐차 이후 경유차를 제외하고 LPG나 휘발유 차량을 신차로 등록하거나 배출가스 1·2등급인 중고차량을 구매하면 차량 기준가액의 30%가 추가로 지급된다.

LPG 화물차를 신차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1대당 400만 원이 정액으로 지원된다.

특히 올해에는 매연저감장치 장착 불가차량을 비롯해 영업용차량과 소상공인 소유차량,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 소유 차량 등에 대해서는 폐차기본보조금으로 420만 원을 지급하고, 이들이 경유차를 제외한 신차나 배출가스 1·2등급 차량을 구매하면 180만 원을 더해 최대 600만 원까지 지급키로 했다.

지난해 최대 지원 금액이 300만 원이었던 것에 비해 2배가 늘어난 것이다.

차량 총중량이 3.5톤 이상인 경우에는 폐차 시 기본으로 차량 기준가액의 100%가 지급된다. 유럽연합(EU)이 도입한 경유차 배기가스 규제단계 중 Euro6 단계 이상 인증된 차량을 신규 등록하면 2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희망자는 전주시 홈페이지를 통해 내려 받은 지급대상 확인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지참해 전주시청 맑은공기에너지과나 거주지와 상관없이 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경유자동차 등급은 환경부 콜센터나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 맑은공기에너지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전주시는 접수된 대상자 중 연식이 오래된 차량 순으로 선정할 예정으로, 선정 결과는 오는 4월 16일까지 전주시 홈페이지와 문자로 통보할 계획이다. 선정자는 폐차장에서 폐차한 뒤 보조금 지급청구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오는 5월 31일까지 폐차 보조금을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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