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창원시, 청년 월세 지원 사업 참여자 모집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창원시, 청년 월세 지원 사업 참여자 모집

2월 24일~3월 12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서

청년 305명에게 월세 15만 원씩 열 달간 지원

창원시는 주거비 부담으로 생활고를 겪는 청년 세대에 대해 임차료를 보조해 주는 ‘청년 월세 지원 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오는 24일부터 3월 12일까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접수하면 된다.

모집 대상은 올해 2월 19일 공고일 기준 창원시에 주민등록되어 있는 만 19세~34세 이하 청년이 세대주인 가구로써 주택에 임대차 계약이 체결돼 있어야 한다.

▲창원시는 22일 청년 월세 지원을 위한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창원시

신청 시 필요서류는 청년 월세 지원 사업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및 2021년 1월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이다.

또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신청인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위임장(부모,형제가 대리 신청 시 필요) 등이다.

제외 대상은 주택 소유자(세대원 포함), 국가·지자체 공무원(공무직 포함) 및 출연출자기관 근무자, 기초수급자(생계급여,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 정부 및 지자체 청년 주거지원 사업 참여자, 임차보증금 1억원 초과 및 월세 6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인 경우 등이다.

선정 기준은 가구원 중위소득 150%, 주택 기준 등을 설정하여, 주거비 사정이 어려운 청년들이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