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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농협, 취약농가 인력지원사업 연중 운영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활동 지원과 기초적인 가정생활 유지 도모…영농도우미, 행복나누미 지원

▲ⓒ전북농협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시행하는 '2021 취약농가 인력지원사업'이 연중 운영된다.

22일 전북농협에 따르면 '취약농가 인력지원사업'은 사고·질병 농가에게는 영농도우미, 농촌 지역 고령·취약 가구에는 행복나눔이 지원을 통해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활동과 기초적인 가정생활 유지를 도모하는 사업이다.

영농도우미는 사고를 당했거나 질병발생, 통원치료 등으로 영농활동이 곤란한 농지 경작면적 5ha 미만인 경영주 및 경영주 외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다.

영농을 대행하는 영농도우미를 지원하며, 연간 10일 이내 이용 가능하다.

영농도우미의 임금은 국고 70%, 자부담 30%이다.

다만, 전북에서는 농업인 부담금 50%를 지방비로 지원하고 있다.

행복나눔이는 농촌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가구(독거노인 포함), 수급자(중위소득 50% 이하), 결혼이민여성(다문화가정), 조손가구, 장애인 가구 등 가사 활동이 어려운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자원봉사 형태의 행복나눔이를 파견해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며, 활동비의 70%는 국가가, 30%는 농협에서 지원한다.

가구당 연간 12회 이내로 이용 가능하다.

전북농협은 지난해 이 사업을 통해 3500가구, 9억9700만 원을 지원했다.

정재호 본부장은 "농업인의 영농활동과 고령·취약계층의 기초생활 유지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며 "취약농가 인력지원사업을 비롯한 맞춤형 농촌복지사업을 지속적으로 펼쳐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활기찬 농촌생활 유지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영농도우미와 행복나눔이 지원요건 등 세부내용은 이용자가 거주지에 소재한 지역농협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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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부성

전북취재본부 송부성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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