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신공항 특별법'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면서 사입 추진에 청신호가 들어오자 부산시가 전 행정력을 동원해 오는 2029년 개항을 목표로 움직인다.
이병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21일 오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가덕신공항 건설을 위한 '가덕신공항 특별법안'이 의결된 것을 두고 "가덕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부·울·경 800만 시·도민의 염원을 반영해 원안의 큰 변경 없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그는 "가덕신공항은 북항재개발과 함께 우리 부산을 세계 일류 글로벌 도시로 한 단계 도약시키고, 2030부산세계박람회에 5000만 세계인이 찾는 매력적인 도시로 만들어 줄 것이다"고 전했다.
지난 19일 의결된 특별법은 물류·여객 중심의 복합 기능을 가진 신공항 건설을 명시하는 내용으로 가덕 입지 확정,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김해신공항 백지화 근거 명시, 국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신공항 주변지역 개발사업, 지역기업 우대, 부담금 감면, 신공항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신공항 건립추진단(국토교통부)' 구성·운영 등을 담고 있다.
특별법이 오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부산시는 가덕신공항 적정성 검토용역(국비 20억 원)을 신속 이행하고 '신공항 건립추진단'에 참여해 부·울·경 의견을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또한 건설기술진흥법 등으로 패스트트랙(설계·시공 병행 등)을 추진해 그동안 요구해왔던 '안전하고 24시간 운영가능한 동남권 관문공항'이 오는 2029년 개항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이병진 권한대행은 "앞으로 25일 법사위, 26일 본회의까지 중요 법적 절차가 남아 있으므로, 26일 본회의 통과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며 시민 여러분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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