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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2021년도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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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2021년도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 제공

입국 5년 이하 결혼이주여성 등 3가지 서비스

삼척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언어와 문화 차이로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결혼이주여성과 다문화자녀에게 방문교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21년도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을 실시한다.

이번 사업은 총 3가지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한다. 먼저 입국 5년 이하 결혼이주여성에게는 한국어교육서비스 80회기, 임신~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결혼이주여성에게는 부모교육서비스를 자녀 연령별로 3회씩 1회당 40회기 제공한다.

▲가곡 족욕체험.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삼척시

또 만 3~12세 이하 다문화자녀에게는 아이의 인지, 정서, 사회성 발달과 관련된 자녀생활서비스를 80회기 제공할 예정이다.

교육 대상은 센터 방문이 힘든 결혼이주여성과 다문화자녀로, 서비스 이용자 본인 또는 부모나 양육권자가 신청 가능하다. 교육 장소는 서비스 대상 가정의 집으로 주 2회, 하루 2시간씩 교육이 이뤄진다.

신청은 연중 수시 접수하며, 신청방법은 먼저 ‘사회복지 서비스 및 정보제공 신청서’, ‘서비스 대상 입증서류’ 등 제출서류를 지참한 후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해 서비스 이용 신청을 하면 된다.

신청자 가운데 건강보험료 부과액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자 ▲벽지 지역 거주자(가곡면 풍곡리, 노곡면 주지리, 하장면 어리·용연리·중봉리)는 무상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기준 중위소득 150% 초과 가구는 시간당 4080원의 본인 부담금으로 이용 가능하다.

또 다문화 가족 중 한부모 및 조손가족, 장애가정, 맞벌이 가정, 다자녀 가정, 섬·벽지 거주 가정이 입증 서류를 지참해 서비스를 신청할 경우 우선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다.

단, 본 사업은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교육 서비스 간 중복 제공이 제한되며, 교육 서비스 중도 변경할 때에는 소득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기타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삼척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삼척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삼척시 건강가정·다문화문가족 지원센터 관계자는 “방문지도사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 서비스를 통해 다문화가족 내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며 한국 사회 정착을 원활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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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춘봉

강원취재본부 홍춘봉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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