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4·3특별법 개정안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제주 4·3희생자와 유족들의 오랜 숙원인 제주4·3특별법 개정까지는 오는 25일에 열리는 법제사법위원회와 26일 국회 본회의 의결만을 남겨둔 상황이다.
당초 전체회의 시작 전 사전 협의에서 추가진상조사 주체를 놓고 이견이 표출되면서 법안처리가 불투명해졌지만 행정안전부와 입법조사관 등이 참여한 가운데 추가진상조사를 위한 소위원회를 분과위원회로 구성을 변경하고 시행령에 분과위원회 구성에 관련 전문가를 결합해 추가진상조사에 관한 업무를 진행토록 변경하자는 내용으로 수정안 합의가 이뤄지면서 돌파구를 마련했다.
아울러 위원회가 추가진상조사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고 위원회가 의결한 추가진상조사만을 제주4·3평화재단이 수행하도록 수정하면서 여·야 최종 합의 했다.
제주 4·3특별법 개정안은 발의한 오영훈 위원은 전체회의 통과 직후 모두 발언을 통해 "여·야 합의 처리는 대한민국 과거사 문제 해결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고 수형인으로 돌아가신 많은 분들의 법적 명예 회복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백비의 정명을 이룰 수 있는 추가 진상조사의 새로운 길이 제시됐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도 이날 논평을 내고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제주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초석으로서 국가 공권력에 의한 대량학살에 대한 배․보상이라는 역사적 이정표를 세우는 수범사례가 될 것"이라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한편 제주 4.3특별법 개정안에는 제주 4·3사건 진상규명과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가 수형인 유죄판결에 대한 직권 재심 청구를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희생자들에 대한 지원을 강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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