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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5살 의붓아들 숨지게 한 '인면수심' 40대 남성 항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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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5살 의붓아들 숨지게 한 '인면수심' 40대 남성 항소 기각

1심서 징역 12년 선고, 형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재판부 "납득 어려운 변명만 해"

5살 의붓아들의 머리를 대리석 바닥에 부딪치게 만들어 숨지게 한 40대 남성에 대한 항소심이 기각되면서 중형이 유지됐다.

부산고법 형사2부(오현규 부장판사)는 17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A(41) 씨에 대한 항소를 기각했다.

A 씨는 지난해 2월 23일 오후 7시 45분쯤 자신의 집 거실에서 의붓아들 B(당시 5세) 군의 머리를 세게 밀쳐 대리석으로 된 바닥에 부딪히게 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 군은 머리와 바닥이 강하게 부딪히면서 뇌에 큰 충격을 받았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닷새 만인 지난해 2월 28일 오후 4시 25분쯤 끝내 숨을 거두고 말았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지난 2017년 11월 B 군의 친모와 재혼한 후 외가에 살던 B 군을 2019년 12월 말부터 데려와 양육하고 있었으며 평소 B 군이 아내의 말을 잘 듣지 않는다며 훈육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 당일에도 B 군이 버릇없이 행동하면서 말대꾸를 하고 비웃는 표정을 지으며 자신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B 군의 입안에 있는 젤리로 인해 기도가 폐쇄되면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는 등 다른 원인으로 숨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전문가들의 일치된 소견은 강한 외력에 의해 바닥에 심하게 머리를 부딪치지 않고서는 발생할 수 없는 결과인 것이 명백하다"며 징역 12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A 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를 했으나 2심 재판부에서도 A 씨의 주장은 받아들이지지 않았다. 오히려 "피해자가 이렇게 충격을 받고 의식을 잃었는데도 곧바로 구호 조치를 취한 걸로 보이지도 않는다. 여전히 범행을 극구 부인하며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도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2심 재판부는 "의붓아들을 세게 밀쳐서 머리가 세게 바닥에 부딪히게 하면서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불과 5살밖에 안 된 아동을 상대로 한 것이고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한 점에서 그 책임이 매우 무겁다. 행사 정도를 보더라도 두개골이 골절되는 등 아주 강한 수준이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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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경

부산울산취재본부 박호경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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