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대 총선 당시 상대당 경선 탈락 후보측 관계자를 매수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안호형 국회의원(전북 완주·무주·진안·장수)의 친형과 선거캠프 관계자들이 모두 무죄를 받았다.
전주지법 제3-1형사부(부장판사 최종원)는 16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 의원의 친형 A(61)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또 안 의원의 친형과 함께 같은 혐의로 기소된 선거캠프 관계자 B 씨에게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던 원심을 파기하고 역시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은 "A 씨 등이 지급한 돈은 안호영 후보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될 자금이었을 뿐 상대당 후보 측을 매수하기 위해 쓰인 돈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당심(항소심)에서 조사한 증인들도 1억 3000만 원이 선거캠프를 위해 사용될 돈이었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정치자금을 받은 상대 후보측 참모가 정치자금법에서 규정한 '그 밖에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받은 돈도 정치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무죄 선고에 대해 설명했다.
결국 항소심 재판부는 안 의원의 친형 등인 피고인들이 상대당 후보 조직에 건넨 1억 3000만 원을 정치자금법에서 규정한 정치자금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무죄 선고의 주된 이유로 든 것이다.
한편 안 의원의 형 등은 지난 2016년 4.13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당 이돈승 예비후보가 경선에서 탈락하자 이 예비후보측 관계자들에게 3차례에 걸쳐 현금으로 1억 3000만 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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