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은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농지원부 일제정비를 올해까지 마무리해 투명한 농업행정을 구현해 나간다.
농지원부는 농지의 소유 및 이용실태를 파악해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관리하기 위해 작성하는 공적자료로 농가주 일반사항, 농가 구성원, 소유농지 현황, 임차농지 현황으로 구성돼 있으며 농가주의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서 작성, 관리된다.
작성대상은 1,000㎡(시설 330㎡)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재배하는 농업인(세대), 농업법인이다.
군은 오는 2021년 말까지 농림축산식품부 및 전라남도와 합동으로 농지원부 및 농지현황, 농지의 소유·이용실태 등을 파악해 농지원부를 현실에 맞게 정비할 계획이다.
지난해 강진군은 농업인의 주소지와 농지 소재지의 행정구역이 다른 농지원부 및 관내 80세 이상 농업인의 농지원부 2,169건 중 2,047건을 정비해 정비율 94.4%(전남 평균정비율 90.1%)를 달성했다.
올해는 80세 미만 농업인의 관내에 소재한 농지 55,710건에 대해 농지의 소유, 임대 및 이용실태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농지원부 정비를 최종적으로 완료할 방침이다.
농지원부 정비절차는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농지원부와 토지대장,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등을 타 정책 데이터베이스와 비교, 분석하는 것을 토대로 농지의 소유·임대차 정보를 중점적으로 현행화한다. 정비과정에서 불법 임대차의 정황이 있는 농지는 오는 8월에 실시하는 농지이용실태조사 대상에 포함할 예정이다.
이승옥 강진군수는 "농지의 소유·임대 및 이용실태에 대한 농지원부 현행화를 통해 농지관리에 적정성을 더하고 농업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농지원부 정비과정에서 소유 및 임차, 경작 등의 정보가 명확하지 않거나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현장 확인을 실시하고 해당 농업인 등에게 소명을 요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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