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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민주당 여성委, 창원시의회 성희롱성 명예훼손 진상조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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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민주당 여성委, 창원시의회 성희롱성 명예훼손 진상조사 촉구

"성희롱성 명예훼손 기소 벌금 300만원 약식명령 받아"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여성위원회는 창원시의회 노창섭 의원의 성희롱성 명예훼손 사건에 대해 보다 철저한 진상조사를 밝혀줄 것을 촉구했다.

민주당 여성위원회는 16일 성명서를 내고 "창원시의회 노창섭 부의장(정의당·3선)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여성 의원에 대한 성희롱성 명예훼손으로 기소돼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노창섭 시의원은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반성보다는 구차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성희롱성 명예훼손 범죄에 대해 책임을 지고 사과하고 부의장직을 사퇴하라"고 성토했다.

피해자에게 2차적인 상처를 주고 있다는 취지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사무실. ⓒ프레시안(조민규)

여성위원회는 "김종철 전 정의당 대표의 같은당 동료의원 성추행의 충격이 채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창원시의회 부의장이자 정의당경남도당 위원장인 노창섭 시의원의 성희롱성 명예훼손이 확인된 것은, 그 동안 정의당이 내세웠던 젠더인권의 가치까지 훼손하는 심각한 사건이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따라서 민주당 여성위원회는 "노창섭 시의원은 피해자와 시민들께 진심어린 사죄를 해야 한다"고 하면서 "정의당은 재발 방지를 위한 확실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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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규

경남취재본부 조민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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