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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준, 전직 보좌관 비방한 이언주에 "타인 명예 공개 훼손할 권리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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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준, 전직 보좌관 비방한 이언주에 "타인 명예 공개 훼손할 권리 없어"

국민의힘 후보자 첫 토론회서 실명까지 거론하며 문제제기하자 선 긋기 나서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자 첫 TV방송 토론회에서 이언주 전 의원이 전직 보좌관의 과거 개인 비위를 공격 카드를 꺼내든 데 대해 박형준 동아대 교수가 "다른 사람의 명예를 공개적으로 훼손할 권리는 누구도 갖고 있지 않다"며 선을 그었다.

박형준 후보는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어제 TV토론에서 제가 의원일 때 함께 일했던 직원의 실명이 언급되며 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큰 상처를 주었다. 토론이 끝난 뒤 새벽까지 그 사람과 가족이 겪을 마음의 상처를 생각하며 잠을 이루지 못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예비후보. ⓒ프레시안(박호경)

그는 "사람은 신이 아니기에 누구나 실수와 잘못을 저지를 수 있다. 저도 그가 저 몰래 한 일이 괘씸해 10년 가까이 연락을 두절했다"며 "하지만 그는 죄값을 치루었고 이후 열심히 살았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다. 법적 대가를 치른 사람에 대해 낙인을 찍고 평생 손가락질하는 것은 정의의 원칙에도 맞지 않고 공동체의 규범으로도 맞지 않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 15일 오후에 진행된 '국민의힘 4.7 보궐선거 부산시장 후보 1차 맞수토론'에서 대결을 펼쳤던 이언주 후보가 박 후보 전직 보좌관의 과거 개인 비위를 들먹이면서 후보자 자질 비방을 하는 과정에서 실명까지 나온 데 대한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게다가 토론회가 끝난 후 이 후보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바다이야기 아류작 '마도리' 돕다 뇌물 받은 사람이 박형준 예비후보의 선거참모'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면서 다시 한번 박 후보가 17대 국회의원 시절 문제가 됐던 사안들을 언급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이 후보의 문제제기가 사실에 부합은 하지만 과거의 사건이고 개인 비위임에도 불구하고 박 후보의 자질론으로 끌고 가는 것은 후보 당사자는 물론 전직 보좌관에게도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지적한다.

형법 제307조 1항에 명시된 사실적지 명예훼손죄를 보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는 단서조항이 존재하지만 같은 당 후보자끼리 토론회에서 언급하는 것이 올바른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기 때문이다.

박 후보는 "한 번 감옥을 갔다고 시민권이 회복된 한 젊은이가 열심히 재기하려는 갱생의 노력을 폄하할 권리를 우리는 누구도 갖고 있지 않다. 자신의 실수를 진심으로 참회하고 곱절로 더 열심히 살아 전국적인 청년 아카데미 운동을 일으키고 청년의 날 제정을 주도한 사람을 과거의 일로 낙인찍고 매도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바로 지금 사회에 기여하고 있는 사람을 실명을 거론하며 십수년 전의 일로 공개적으로 모욕하는 행동은 리더로서의 자질 이전에 우리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의 기본적인 도덕감정에도 맞지 않는 일이다. 다른 사람의 명예를 공개적으로 훼손할 수 있는 권리는 누구도 갖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어제의 토론을 계기로 제 스스로 무엇보다 먼저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는 시장이 되겠다고 다짐해본다. 내가 어렵다고 사람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비록 어렵더라도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겠다. 부산을 패자부활전이 가능한 인정과 배려가 있는 따뜻한 공동체로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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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경

부산울산취재본부 박호경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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