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가 올해 23억 400만 원을 투입해 이달 26일까지 미세먼지 저감대책으로 1,500대의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를 지원한다.
15일 시에 따르면 이번 지원대상은 2005년 12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차량이다.
지원금액은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 기준가액을 기준으로 총 중량 3.5톤 미만 차량은 최대 210만 원과 경유차를 제외한 신차를 구입할 경우 최대 9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3.5톤 이상은 최대 3,000만 원,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는 최대 4,000만 원이다.
특히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 중 매연저감장치를 장착할 수 없는 차량이나 생계형, 영업용, 소상공인 차량은 지원금 상한액을 당초 300만 원에서 600만 원까지 확대했다.
상한액 범위 내에서 생계형 차량은 차량기준가액의 10%를 추가 지원하며 저감장치를 장착할 수 없는 차량은 6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신청자격은 여수시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하고 최종 소유자가 6개월 이상 소유해야 한다. 또한 차량이 정상운행 가능하고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도 없어야 한다.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오는 26일까지 인터넷(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 홈페이지) 및 등기우편으로 접수하면 되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문접수는 받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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