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음주운전에 다른 차량까지 파손한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문기선 판사)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범죄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3월 경남 양산시 한 도로에서 면허 취소 수준의 상태로 500m가량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다.
이 사건으로 A 씨는 이미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지만 같은해 5월 밤 무면허·음주운전을 하려다가 조수석에 있던 지인 B 씨가 이를 말리자 조수석 문을 열어둔 상태로 차를 운전하기 시작했다.
속도를 높이던 A 씨는 중앙선을 침범하고 급제동, 유턴 등 난폭운전을 하던 중 이를 발견한 B 씨의 남자친구 C 씨가 A 씨의 차를 가로막아 섰다.
이어 C 씨가 B 씨를 내리게 하자 화가 난 A 씨는 다시 차를 몰고 C 씨의 차를 들이받았다. 당시 C 씨는 차에 타고 있던 상태였다.
이외에도 A 씨는 지인을 폭행하고 중고차를 살 것처럼 외국인을 속여 차를 그대로 몰고 달아나거나, 인터넷 중고거래사이트에서 물건만 받고 돈을 주지 않는 등의 사기행각도 벌인 혐의도 함께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재판부는 "절도, 무면허운전, 사기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 폭행죄를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여러 차례 범행으로 벌금형을 처벌받았다"며 "A 씨의 행동을 보면 준법의식은 물론 범죄에 대한 망설임조차 찾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