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은 지난 10일 상주시장의 역학조사를 거부한 국제선교단체 선교사 A씨(37)와 교육집행위원장B씨(60)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A씨와B씨에게 집합제한금지명령위반 관련 및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등을 적용해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지난해 8월 26일 상주시장으로부터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집합제한금지명령을 받았음에도, 공모해 같은 해 10월9일~10일까지 국제선교단체 시설에서 실내 50인 이상이 집합하는 행사를 열었다.
또, 같은 해 12월 3일 상주시장으로부터 역학조사 과정에서 앞선 11월27일~28일 국제선교단체 시설 내에서 열린 행사의 참석자 명단 등을 요구받았으나, 전체 참석자 명단 등의 제출을 거부하고, 같은 해 12월 4일 참석자 명단 등을 요구하는 공무원들의 시설 출입을 막아 역학조사 거부했다. A씨는 특히 지난해 12월 16일 상주시장으로부터 11월 열린 행사의 참석자 명단 등을 요구받고, 같은 달 17일 상주시에 허위 참석자 명단을 제공해 거짓 자료를 제출했다.
검찰 관계자는 “코로나19 방역 방해 관련 범행들로, 중대성을 고려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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