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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여성 강간 시도한 남성 구속기소...혀 자른 여성은 정당방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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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여성 강간 시도한 남성 구속기소...혀 자른 여성은 정당방위

청테이프까지 사서 묶고 범행 시도, 동의했다 주장했으나 블랙박스 음성분석으로 입증

술에 취한 여성을 인적이 드문 산으로 데려가 강간하려 했던 남성이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강간치상, 감금 혐의로 A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9일 밝혔다.

또한 A 씨의 혀를 깨물어 저항했던 피해자 B 씨에 대한 중상해 고소 '정당방위'를 인정하고 불기소 처분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7월 술에 취한 B 씨를 승용차에 태워 가던 중 편의점 등에에서 청테이프, 소주 등을 구입하고 인적이 드문 야산으로 데리고 갔다.

이후 A 씨는 잠든 B 씨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청테이프로 조수석에 묶어둔 채 강제로 키스를 하던 중 B 씨가 A 씨의 혀를 깨물며 저항해 미수에 그쳤다.

이 과정에서 B 씨는 입술 등에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까지 입었다.

A 씨는 자신의 혀를 다치자 B 씨를 중상해로 신고했고 B 씨는 A 씨를 강간치상으로 고소하면서 사건이 커지게 됐다.

A 씨는 동의 하에 키스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B 씨는 만취 상태였던 자신에게 동의를 구한 것은 말이 되지 않고 동의 하에 이뤄진 키스라면 혀를 깨물 이유가 없다고 맞섰다.

사건을 수사한 부산 남부경찰서는 블랙박스, CCTV 등으로 사건을 분석한 결과 A 씨를 강간치상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고 B 씨는 불기소 처분한 바 있다.

검찰도 A 씨의 승용차 블랙박스 음성분석 등을 통해 강간치상 범행을 입증해 구속까지 이끌어냈으며 B 씨는 부당한 침해를 벗어나기 위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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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경

부산울산취재본부 박호경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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