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여성을 인적이 드문 산으로 데려가 강간하려 했던 남성이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강간치상, 감금 혐의로 A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9일 밝혔다.
또한 A 씨의 혀를 깨물어 저항했던 피해자 B 씨에 대한 중상해 고소 '정당방위'를 인정하고 불기소 처분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7월 술에 취한 B 씨를 승용차에 태워 가던 중 편의점 등에에서 청테이프, 소주 등을 구입하고 인적이 드문 야산으로 데리고 갔다.
이후 A 씨는 잠든 B 씨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청테이프로 조수석에 묶어둔 채 강제로 키스를 하던 중 B 씨가 A 씨의 혀를 깨물며 저항해 미수에 그쳤다.
이 과정에서 B 씨는 입술 등에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까지 입었다.
A 씨는 자신의 혀를 다치자 B 씨를 중상해로 신고했고 B 씨는 A 씨를 강간치상으로 고소하면서 사건이 커지게 됐다.
A 씨는 동의 하에 키스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B 씨는 만취 상태였던 자신에게 동의를 구한 것은 말이 되지 않고 동의 하에 이뤄진 키스라면 혀를 깨물 이유가 없다고 맞섰다.
사건을 수사한 부산 남부경찰서는 블랙박스, CCTV 등으로 사건을 분석한 결과 A 씨를 강간치상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고 B 씨는 불기소 처분한 바 있다.
검찰도 A 씨의 승용차 블랙박스 음성분석 등을 통해 강간치상 범행을 입증해 구속까지 이끌어냈으며 B 씨는 부당한 침해를 벗어나기 위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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