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전 장관, 징역 2년6개월 실형 선고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전 장관, 징역 2년6개월 실형 선고

박근혜 정부 당시 임명된 환경부 산하 공공공기관 임원들에게 사표받아낸 혐의

'환경부 블랙리스트'로 검찰에 기소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게 실형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1부(재판장 김선희)는 9일 직권남용 및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김 전 장관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박근혜 정부 당시 임명된 환경부 산하 공공공기관 임원들에게 사표를 받아내고 청와대와 장관이 지목한 후보가 그 자리에 임명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김 전 장관 등이 환경부 직원을 시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 15명에게 사직을 강요해 13명에게 사직서를 받고, 청와대가 추천한 후보자에게만 업무보고·면접자료를 제공하는 등 6개 공공기관 17개 임원직 공모 절차에 개입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결심에서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에게 각각 징역 5년을 구형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허환주

2009년 프레시안에 입사한 이후, 사람에 관심을 두고 여러 기사를 썼다. 2012년에는 제1회 온라인저널리즘 '탐사 기획보도 부문' 최우수상을, 2015년에는 한국기자협회에서 '이달의 기자상'을 받기도 했다. 현재는 기획팀에서 일하고 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