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블랙리스트'로 검찰에 기소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게 실형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1부(재판장 김선희)는 9일 직권남용 및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김 전 장관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박근혜 정부 당시 임명된 환경부 산하 공공공기관 임원들에게 사표를 받아내고 청와대와 장관이 지목한 후보가 그 자리에 임명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김 전 장관 등이 환경부 직원을 시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 15명에게 사직을 강요해 13명에게 사직서를 받고, 청와대가 추천한 후보자에게만 업무보고·면접자료를 제공하는 등 6개 공공기관 17개 임원직 공모 절차에 개입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결심에서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에게 각각 징역 5년을 구형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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