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은 이달부터 3월 12일까지 농지가 소재한 읍면사무소에서 2021년도 논 활용(논 이모작) 직불금 등록신청을 접수하고 있다.
직불금은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농업경영정보에 등록된 지급대상 농지 및 지급대상 농업인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업인 또는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이 신청할 수 있다.
지급대상 농지는 지목과 상관없이 농지법상 농지로서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의 기간에 밭 농업에 이용되는 논이 대상이다.
종전의 쌀 고정직불금 또는 밭 고정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또는 1998년 1월 1일 이후 조성된 농지로 현재 논으로 활용될 수 있는 농지의 형상 및 기능을 유지하고 있는 농지가 포함된다.
지급대상 농업인은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 원 미만이고, 0.1㏊(1천㎡) 이상 지급대상 농지에서 해당기간 동안 논 활용 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으로서 △농촌에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뒀거나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 경우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의 요건을 충족하는 농업인 △직전 연도 또는 등록연도에 논 활용(논 이모작) 직불 지급대상자로 등록한 농업인이 고령, 질병, 또는 부상 등의 사유로 농업에 종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군수가 인정하고, 승계대상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농업인 중에서 하나의 요건에 해당돼야 한다.
지급대상 품목은 논에서 재배하는 식량 및 사료작물(휴경면적 및 시설면적 제외)로서 6월말 이전까지 수확이 가능해 이모작을 할 수 있는 품목이 해당된다.
이 품목에는 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밀, 호밀, 귀리, 감자 등과 청보리, 귀리, 사료용 유채, 호밀, 이탈리안그라스 등의 사료작물, 알팔파, 화이트클로버, 레드클로버, 버즈풋트레포일, 오차드그라스, 톨페스큐, 티모시, 페레니얼라이그라스, 켄터키블루그라스, 레드톱 등의 목초류가 해당된다.
희망자는 신청서를 포함한 관련서류를 지참하고 기한 내에 농지가 소재한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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