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이 징계 사유인 대검찰청의 '판사 사찰' 의혹을 수사한 서울고검이 무혐의 결론을 냈다. 서울고검은 9일 "검찰총장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지난 8일 '혐의 없음' 처분했다"고 알렸다.
그러면서 "검찰총장의 지휘를 배제한 상태에서 검찰총장을 포함해 문건 작성에 관여한 사건관계인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파악했다"면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 여부에 대해 다수 판례를 확인하는 등 법리 검토를 했으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윤 총장의 '판사 사찰' 의혹은 수사정보담당관실이 지난해 2월 재판부에 대한 정보를 취합한 문건을 만들었다는 것이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11월 재판부 분석 문건을 작성하는 과정에 윤 총장의 직권남용 혐의가 있었다고 보고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당시 추 전 장관은 법무부를 통해 "문건에는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향으로 악용될 수 있는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됐다"면서 "판사들의 개인정보와 성향 자료를 수집·분석·관리하는 것 자체가 범죄 행위로서의 사찰"이라고 밝혔다.
이후 이 의혹에 대한 수사는 서울고검이 대검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진행해왔다. 서울고검은 대검 감찰 과정에서의 '지휘부 보고 패싱' 의혹은 형사부에서 계속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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