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전북지원(이하 전북지원)은 3월까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 신청을 받을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올해 공익직불금 등 농업·농촌 관련 사업의 원활한 신청을 위한 것으로 농업경영체 정보에 변동이 있는 농업인(농업법인)이 대상이다.
공익직불금 등 농업·농촌 관련 사업을 신청하려는 농업인은 사전에 주소지 관할 농관원 지원·사무소에 농업경영체 등록을 해야한다.
등록된 정보에 인적사항, 농지, 품목, 면적 등 변경이 있으면 변경 후 14일 이내에 관할 농관원 지원 및 사무소에 등록정보 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농업경영체 정보를 변경 등록하지 않을 경우 공익직불금 등 각종 사업신청이 제한되거나 지원금액이 감액될 수 있다.
전북지원 관계자는 "공익직불금 신청 등 농업·농촌 관련 사업을 차질 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농업인에게 3월까지는 농업경영체 변경등록을 반드시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신청은 주소지 관할 농관원에 전화, 팩스, 모바일메신저(카카오톡), 문자로 신청하거나, 콜센터, 인터넷을 이용할 것을 권장했다.
카카오톡은 오픈채팅에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 검색하고, 문자 이용시는 신청서 등을 촬영해 사무소 민원용 휴대전화로 전송하면 된다.
불가피하게 관할 농관원 지원․사무소를 방문할 경우 마스크 착용 등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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