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이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거절했던 당시 상황과 관련해 '거짓 해명'을 했다는 논란이 일자, 공식적으로 "불분명한 기억에 의존해 답변해 송구하다"는 뜻을 밝혔다. "'탄핵 문제로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은 없다"고 해명한 지 4일 만이다.
김 대법원장은 4일 대법원을 통해 입장문을 내고 "언론에 공개된 녹음자료를 토대로 기억을 되짚어 보니, 지난해 5월 임 부장판사와의 면담 과정에서 '정기인사 시점이 아닌 중도에 사직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 하에 녹음자료와 같은 내용을 말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약 9개월 전의 불분명한 기억에 의존했던 것"이라면서 "기존에 이와 다르게 답변한 것에 대해 송구하다"고 덧붙였다.
임 부장판사는 지난해 5월 사표를 냈으나 김 대법원장은 국회의 탄핵 논의를 막는다는 비난을 받을 수 있다며 사표를 반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법원장은 즉각 "그런 취지로 말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으나 이날 임 부장판사가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거짓 해명 논란이 일었다.
임 부장판사 측이 공개한 음성파일에 따르면 김 대법원장은 임 부장판사에게 "(여당에서)탄핵하자고 설치고 있는데 사표 수리하면 내가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느냐"며 "탄핵이라는 제도 있지. 나도 현실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나 탄핵이 돼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은데 일단은 정치적인 그런 것은 또 상황은 다른 문제니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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