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이 본격적인 영농 시작 전 폐기물 및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논두렁 태우기 등 소각행위에 단속에 나섰다고 4일 밝혔다.
완주군은 소각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연기가 미세먼지 농도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과 관련, 2월 한 달을 집중 홍보기간으로 정했다.
홍보 계도 기간 중 불법소각 취약지에 플랜카드와 표지판 등을 설치해 불법소각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폐기물의 올바른 처리방법, 폐기물 처리 지원제도 등을 중점 알릴 계획이다.
불법소각을 하다 적발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폐기물 불법 소각행위에는 폐비닐은 물론, 논두렁 태우기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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