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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교육청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형식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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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교육청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형식적’

전문성 결여, 선정 방식도 정해져 있지 않아…위원 명단 공개도 제각각

▲세종시교육청이 주민참여 및 기회 확대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았어 개선이 요구된다 ⓒ세종시교육청

세종특별시교육청(이하 세종시교육청)이 주민 참여와 주민자치를 위해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주민예산위)를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전문성을 배재한 채 선발하고 있는가 하면 구체적인 선발기준도 없는 등 형식적 운영을 하고 있어 개선이 요구된다.

세종시교육청은 예산편성 과정에 지역 주민의 참여 보장 및 기회 확대로 교육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높이기 위해 주민예산위를 운영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이를 통해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등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매 2년마다 주민예산위원들을 공개모집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취지와는 달리 학력이나 전공 등을 불문하고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어 교육청 운영에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인 예산을 다루는데 있어 전문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 2년마다 위원을 모집하는 과정에서도 각기 다른 방법으로 위원을 선정하는 등 구체적인 선정기준이 없고 선정결과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는 등 일관성 없는 행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실제로 세종시교육청은 지난 2015년에는 주민예산위원을 추첨으로 선정했으나 2019년에는 지원자가 13명이고 정원 13명이라는 이유로 전원 선정했다. 올해에는 아직까지 선정 방식을 결정하지 못했으며 추후 선정위원회에서 이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져 이를 입증했다.

또한 지난 2015년의 경우 추첨에 의해 선정된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개했으나 이후 2017년과 2019년에는 이를 공개하지 않아 선정결과를 알 수 없게 했다.

여기에 위원들에게 2시간당 7만 원의 회의 참석 수당만 지급하고 있으며 1년에 2차례의 공식 회의와 간담회 등만 있어 미흡한 대우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해 세종시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응모지원서에 학력이나 경력 등 자격제한에 관한 내용은 없다. 주민예산위원을 20명 정도 구성하는데 교육청에서 예산 전문가를 2명 정도 선정해 위촉하는 경우는 있다. 주민들이 참여를 하는 제도다 보니 주민 공모에 많이 배분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관련 조례에 구체적인 자격요건이 명시되지 않아 학력이나 전공 등을 제한하지 않고 있다”며 “또한 조례에 선정방식에 관한 내용도 없어 접수된 명단을 놓고 선정위원회에서 선정방식을 결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박성수 세종시의회 교육위원장은 “예산이 갖는 의미는 상당히 크다. 교육 분야에 있어 세종시가 앞으로 나아가야할 지표다”라며 “사업에 있어서도 옥석을 가려야 하는데 일정부분 전문성을 갖고 계신 분들도 참여해야 하고 일반적인 시민들도 참여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특정 집단에 쏠려있거나 현상을 보고 대안이나 비전을 제시하는 노력이 없다면 주민참여예산제는 안하느니만 못하다”고 말했다.

선발기준에 대해서는 “논의를 통해 전문가도 일정부분 참여시키고 학부모회, 학운위와 교육의 2주체 중 하나인 학생, 교원도 참여해서 바람직한 교육방향을 위한 주민참여예산제가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탈피노력을 해야 할 때가 됐다는 생각을 여러 번 했다”며 “더욱이 올해부터 세종시는 자족적 성숙단계를 넘어 완성단계로 가야하는데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교육이라는 의미가 학생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의 교육적 토대를 마련해줘야 하는데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된다면 앞으로도 명품 세종시가 커 나갈 수 있는 동력적 측면에서는 굉장히 부족한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입장을 밝혔다.

박 위원장은 조례에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부분에 대해 “주민참여예산제를 처음 만들 때는 재정운영의 투명성, 책임행정, 특별자치시에 걸맞는 시민참여 보장 등을 통해 주민이 예산에 직접 참여했을 때 도움이 될 것으로 봤다. 그러나 교육청이 하고 있는 여러 위원회나 협의회 등을 보면 어떤 법령이나 지침, 조례 등에 의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들이 있어서 많은 아쉬움을 느낀다. 조례를 살펴보고 시와 상의해서 본래의 취지에 맞도록 바꾸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관성 없는 선정방식에 대해서도 “조례 정비를 통해 해결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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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철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김규철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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