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는 법인소득 특별징수의무자에 해당하는 법인을 대상으로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명세서를 이달 말일(공휴일 3월 2일)까지 사업장 본점소재지 구청 세무과에 제출해 줄 것을 당부했다.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는 내국법인과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에게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지급하고 법인세 원천징수 시 법인세의 10%를 법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해 납부한 자를 말한다.
제출된 법인소득 특별징수 명세서는 4월 법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시 해당법인이 기 납부세액으로 공제할 때 검증자료와 자치단체 간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 정산업무에 활용된다.
제출방법은 위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저장매체(CD, USB, DVD) 또는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구진호 세정과장은 “법인지방소득세의 자치단체 간 정산 및 환급 업무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2월말(공휴일, 3월 2일)까지 명세서를 작성해 본점 소재지 구청에 제출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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