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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건축물 축조 도면 무료 작성 ‘호응’

세종시, 농막 구조기준도 완화 적용해

▲세종시가 가설건축물 신고에 필요한 도면을 무료로 작성해주고 농막에 대한 구조기준을 완화해 호응을 얻고 있다 ⓒ프레시안(DB)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위해 필요한 도면을 무료로 작성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현행법상 컨테이너 등 소규모 가설건축물의 축조 신고를 하려면 배치도와 평면도를 관할 시군구에 제출하도록 돼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소규모 가설건축물 신고 의무자는 도면 작성을 제대로 할 수 없어 건축설계사무소에 의뢰하고 있다.

시는 이로 인해 신청인에게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주고 있다고 판단, 건축부서 공무원이 도면을 대신 작성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 한 해 동안 접수된 전체 946건의 가설건축물 신고건 중 절반 이상인 481건에 대해 무료도면 작성서비스를 제공했다.

이는 도면 무료작성 서비스를 처음 도입한 지난 2018년 31%(전체 943건 중 291건 지원) 2019년 41%(전체 745건 중 301건)에 이어 매년 10%P씩 늘어난 것으로 시민들에게 도움을 줌으로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한편 시는 건축법 상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구조’로 표기돼 민원인에게 혼선을 초래했던 가설건축물의 구조기준도 완화해 농지에 설치하는 임시창고(농막)의 구조에 대해서는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농막은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의 간이 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해 설치하는 시설로, 연면적 20㎡ 이하이고 주거 목적인 아닌 경우로 한정된다.

시는 이번 구조기준 완화 조치로 관계 법령 상 가설건축물에 대한 구조 및 재질에 관한 기준이 명료하지 않아 발생하는 민원인 혼선과 행정력 낭비를 상당 부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병배 시 건축과장은 “가설건축물의 도면작성 서비스와 구조기준 설치 완화를 통해 민원인의 불편사항을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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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철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김규철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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