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분신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50대가 나흘 만에 끝내 목숨을 잃었다.
1일 전북 전주덕진경찰서 등에 따르면 밀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다 자신의 몸에 인화성 물질을 끼얹고 분신한 A모(51) 씨가 이날 오전 7시 30분께 병원에서 사망했다.
A 씨는 지난 달 28일 오전 9시 22분께 전북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의 한 폐기물처리업체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분신했다.
그는 분신 직전 당시 통화한 지인의 신고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아왔다.
당시 신고를 한 지인은 "더는 이대로 살수가 없다. 이미 유서도 다 써놓았다"라며 "이렇게 해서라도 억울함을 세상에 알려야 할 것 같다"라는 말을 남겼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A 씨는 지난 2019년부터 빌라 건축 후 준공이 된 다음에도 해당 업체로부터 6000만 원 가량의 대금을 계속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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